목차
LH 철원군 행복주택, 철원군 행복주택 LH철원동송2단지, 철원갈말임대아파트, 철원철원행복주택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공급 세대수는 예비자 포함 121세대입니다.
접수기간은 2026. 06. 01. ~ 06. 02.이고,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현장접수는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접수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1로37번길 4-27 (LH철원동송2단지) 철원동송2단지 관리사무소 입니다. 접수처의 운영기간은 2026. 06. 02.입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9철원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단지 | 철원동송2, 철원갈말, 철원철원 |
| 모집인원 | 121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철원시 또는 연천군, 포천시, 화천군, 양구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PC, 모바일), 등기우편 |
02
of 19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5. 20. (수)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6. 01. (월) 10:00 ~ 06. 02. (화) 16:00 |
| 현장접수 | 2026. 06. 02. (화) 10:30 ~ 16:00 |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6. 15. (월) 14:00 이후 |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기간 | 2026. 06. 17. (수) 10:00 ~ 06. 22. (월) 16:00 |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6. 09. 30. (수) 14:00 이후 |
|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03
of 19건설위치
| 단지명 | 주소 | 최초입주 |
|---|---|---|
| 철원동송2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1로37번길 4-27 (이평리 839-111) LH철원동송2단지아파트 | 2022. 12. |
| 철원갈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11번길 18 (지포리 141) 철원갈말임대아파트 | 2021. 10. |
| 철원철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279번길 15 (화지리 45-5) 철원철원행복주택아파트 | 2025. 04.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단지명 |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로 높이 | 주차가능대수 | 구조 및 난방 |
|---|---|---|---|
| 철원동송2 | – | 70 | 벽식 / 개별 |
| 철원갈말 | 2.3m | 69 | 벽식 / 개별 |
| 철원철원 | – | 74 | 벽식 / 개별 |
04
of 19임대대상
| 공급단지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철원동송2 / 16A | 16.78 | 9.5237 | 3.8763 | 30.1800 |
| 철원동송2 / 36A | 36.38 | 20.6480 | 8.4042 | 65.4322 |
| 철원갈말 / 16A | 16.78 | 8.9638 | 4.3697 | 30.1135 |
| 철원갈말 / 36A | 36.38 | 19.4342 | 9.4738 | 65.2880 |
| 철원철원 / 26A, 26B | 26.82 | 17.2502 | 6.7648 | 50.8350 |
| 철원철원 / 36A, 36B | 36.93 | 23.7528 | 9.3148 | 69.9976 |
| 공급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모집 예비자수 |
|---|---|---|---|
| 철원동송2 / 16A | 청년계층 | 7 | 6 |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2 | 4 | |
| 철원동송2 / 36A | 청년계층 | 2 | 3 |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2 | 2 | |
| 수급자 | 1 | 3 | |
| 신혼부부 | 5 | 3 | |
| 철원갈말 / 16A | 청년계층 | 7 | 6 |
| 고령자, 수급자 | 3 | 4 | |
| 철원갈말 / 36A | 청년계층 | 2 | 2 |
| 신혼부부 | 5 | 3 | |
| 철원철원 / 26A | 청년계층 | 24 | 20 |
| 고령자 | 5 | 5 | |
| 철원철원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3 | 4 |
| 철원철원 / 36A | 신혼부부 | 39 | 20 |
| 고령자 | 5 | 4 | |
| 철원철원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 | 4 |
⦁ 철원철원의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
⦁ 철원동송 16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가스쿡탑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철원갈말의 16A의 “고령자”의 일반공급 물량과 “수급자”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05
of 19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철원동송2 / 16A | 청년 (소득 무) | 10,438,000 | 521,900 | 9,916,100 | 56,530 |
| 청년 (소득 유) | 11,052,000 | 552,600 | 10,499,400 | 59,860 | |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11,666,000 | 583,300 | 11,082,700 | 63,190 | |
| 철원동송2 / 36A | 청년 (소득 무) | 22,236,000 | 1,111,800 | 21,124,200 | 120,440 |
| 청년 (소득 유) | 23,544,000 | 1,177,200 | 22,366,800 | 127,530 | |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24,852,000 | 1,242,600 | 23,609,400 | 134,610 | |
| 수급자 | 19,620,000 | 981,000 | 18,639,000 | 106,270 | |
| 신혼부부 | 26,160,000 | 1,308,000 | 24,852,000 | 141,700 | |
| 철원갈말 / 16A | 청년 (소득 무) | 10,506,000 | 525,300 | 9,980,700 | 56,900 |
| 청년 (소득 유) | 11,124,000 | 556,200 | 10,567,800 | 60,250 | |
| 고령자 | 11,742,000 | 587,100 | 11,154,900 | 63,600 | |
| 수급자 | 9,270,000 | 463,500 | 8,806,500 | 50,210 | |
| 철원갈말 / 36A | 청년 (소득 무) | 22,440,000 | 1,122,000 | 21,318,000 | 121,550 |
| 청년 (소득 유) | 23,760,000 | 1,188,000 | 22,572,000 | 128,700 | |
| 신혼부부 | 26,400,000 | 1,320,000 | 25,080,000 | 143,000 | |
| 철원철원 / 26A | 청년 (소득 무) | 17,496,000 | 874,800 | 16,621,200 | 102,060 |
| 청년 (소득 유) | 18,525,000 | 926,250 | 17,598,750 | 108,060 | |
| 고령자 | 19,554,000 | 977,700 | 18,576,300 | 114,060 | |
| 주거급여 | 15,438,000 | 771,900 | 14,666,100 | 90,050 | |
| 철원철원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5,438,000 | 771,900 | 14,666,100 | 90,050 |
| 철원철원 / 36A | 신혼부부 | 28,348,000 | 1,417,400 | 26,930,600 | 165,360 |
| 고령자 | 26,930,000 | 1,346,500 | 25,583,500 | 157,090 | |
| 철원철원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6,930,000 | 1,346,500 | 25,583,500 | 157,090 |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거주기간 |
|---|---|---|---|---|---|
| 철원동송2 / 16A | 청년 (소득 무) | – | – | – | 10 |
| (-)8,000,000 | 2,438,000 | 79,860 | |||
| 청년 (소득 유) | – | – | – | ||
| (-)8,000,000 | 3,052,000 | 83,190 | |||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 | – | – | 20 | |
| (-)9,000,000 | 2,666,000 | 89,440 | |||
| 철원동송2 / 36A | 청년 (소득 무) | (+)12,000,000 | 34,236,000 | 60,440 | 10 |
| (-)18,000,000 | 4,236,000 | 172,940 | |||
| 청년 (소득 유) | (+)13,000,000 | 36,544,000 | 62,530 | ||
| (-)19,000,000 | 4,544,000 | 182,940 | |||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14,000,000 | 38,852,000 | 64,610 | 20 | |
| (-)20,000,000 | 4,852,000 | 192,940 | |||
| 수급자 | (+)9,000,000 | 28,620,000 | 61,270 | ||
| (-)15,000,000 | 4,620,000 | 150,020 | |||
| 신혼부부 | (+)16,000,000 | 42,160,000 | 61,700 | 10 (14) | |
| (-)21,000,000 | 5,160,000 | 202,950 | |||
| 철원갈말 / 16A | 청년 (소득 무) | – | – | – | 10 |
| (-)8,000,000 | 2,506,000 | 80,230 | |||
| 청년 (소득 유) | – | – | – | ||
| (-)9,000,000 | 2,124,000 | 86,500 | |||
| 고령자 | – | – | – | 20 | |
| (-)9,000,000 | 2,742,000 | 89,850 | |||
| 자수급자 | – | – | – | ||
| (-)7,000,000 | 2,270,000 | 70,620 | |||
| 철원갈말 / 36A | 청년 (소득 무) | (+)12,000,000 | 34,440,000 | 61,550 | 10 |
| (-)18,000,000 | 4,440,000 | 174,050 | |||
| 청년 (소득 유) | (+)13,000,000 | 36,760,000 | 63,700 | ||
| (-)19,000,000 | 4,760,000 | 184,110 | |||
| 신혼부부 | (+)16,000,000 | 42,400,000 | 63,000 | 10 (14) | |
| (-)21,000,000 | 5,400,000 | 204,250 | |||
| 철원철원 / 26A | 청년 (소득 무) | (+)8,000,000 | 25,496,000 | 62,060 | 10 |
| (-)14,000,000 | 3,496,000 | 142,890 | |||
| 청년 (소득 유) | (+)9,000,000 | 27,525,000 | 63,060 | ||
| (-)14,000,000 | 4,525,000 | 148,890 | |||
| 고령자 | (+)10,000,000 | 29,554,000 | 64,060 | 20 | |
| (-)15,000,000 | 4,554,000 | 157,810 | |||
| 주거급여 | (+)6,000,000 | 21,438,000 | 60,050 | ||
| (-)12,000,000 | 3,438,000 | 125,050 | |||
| 철원철원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6,000,000 | 21,438,000 | 60,050 | |
| (-)12,000,000 | 3,438,000 | 125,050 | |||
| 철원철원 / 36A | 신혼부부 | (+)19,000,000 | 47,348,000 | 70,360 | 10 (14) |
| (-)22,000,000 | 6,348,000 | 229,520 | |||
| 고령자 | (+)18,000,000 | 44,930,000 | 67,090 | 20 | |
| (-)21,000,000 | 5,930,000 | 218,340 | |||
| 철원철원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8,000,000 | 44,930,000 | 67,090 | |
| (-)21,000,000 | 5,930,000 | 218,340 |

06
of 19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07
of 19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8
of 19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5. 21 ~ 2007. 05. 20)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09
of 19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19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61. 05. 20. 이전)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4. 주거약자용 주택 (철원철원 26B형, 36B형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3층에 위치해 있으며,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12
of 19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순위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
|---|---|
|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철원시 또는 연접지역 (연천군, 포천시, 화천군, 양구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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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신청방법
철원군 행복주택, 철원군 행복주택 LH철원동송2단지, 철원갈말임대아파트, 철원철원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1로37번길 4-27 철원동송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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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장소 : (우 : 24365) 강원도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4.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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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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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당첨자 발표
1.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개별 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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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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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편의시설 설치 안내
금회 공급 단지는 준공이 완료되어 공가 발생 시 계약 후 입주가 바로 진행되는 단지로,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설치 항목에 따라 계약자분께서 희망하시는 입주일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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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