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집마련
  • 국민
  • 매입
  • 영구
  • 행복
  • 분양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강원도 내집마련
  • 국민
  • 매입
  • 영구
  • 행복
  • 분양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강원도 내집마련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LH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정선사북행복주택아파트 소득기준 입주조건 신청 공고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11. 07. 금

강원도 내집마련 by 강원도 내집마련
2025년 11월 15일 - 수정 : 2026년 02월 26일
in 국민
읽음: 19분
A A
0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 코드이메일

목차

  • 1.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정선사북행복주택아파트
  • 4.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 5. 신청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기준)
  • 8. 청약 신청방법
  • 9.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2.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4.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정선사북행복주택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4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000544
건설위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6길 8, 국민임대주택 30호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① 소득 50% 이하 :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②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정선군

2순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선정기준일반공급 : 월평균소득 50%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등기우편

02
of 14
공급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11. 07. (금)
인터넷 (모바일) 접수2025. 11. 24. (월) 10:00 ~ 11. 28. (금) 17:00
현장접수2025. 11. 26. (월) 10:00 ~ 11. 28. (금)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12. 12. (금) 10: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기간2025. 12. 15. (월) ~ 12. 19. (금)
당첨자 발표2026. 04. 17. (금) 10:00 이후
전자계약2026. 05. 12. (화) 10:00 ~ 05. 14. (목) 17:00
현장계약2026. 05. 12. (화) 10:00 ~ 05. 14. (목) 16:00

03
of 14
정선사북행복주택아파트

관할사무소내용
사무소명LH 주거복지사업2팀
우편번호24365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주택단지내용
단지명정선사북행복주택아파트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8 (사북리 344-4)
전용면적(㎡)31.79 ~ 44.77
총 세대수15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7. 08.

※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4
of 14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팜플렛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31A형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31A형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44A형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44A형

①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5
of 1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6
of 14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소득 50% 이하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적용 소득기준금액
1인 / 0인70%3,238,348
2인 / 0인60%4,381,602
2인 / 1인70%4,929,303
3인 이상 / 0인50%5,338,881
3인 이상 / 1인60%6,101,578
3인 이상 / 2인 이상70%6,864,276

②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적용 소득기준금액
1인 / 0인90%3,238,348
2인 / 0인80%4,381,602
2인 / 1인90%4,929,303
3인 이상 / 0인70%5,338,881
3인 이상 / 1인80%6,101,578
3인 이상 / 2인 이상90%6,864,276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37,1005,020
2인 (+20%p)40,5005,476

07
of 14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기준)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하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선정순서

구분입주자 선정순서
일반공급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1인 70%, 2인 6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ㆍ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외)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장애인 우선공급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사람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신혼부부ㆍ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배점

① 신혼부부 우선공급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 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 없이 추첨으로만 입주자 선정

②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③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④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통보 명단에 따름

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3. 면적별 일반공급 주택공급 소득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1. 해당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정선군

② 2순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소득기준별 금액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별 금액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별 금액

※ 가구원 수, 출산 자녀 수 가산 적용

5.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미성년 자녀수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 (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6. 우선공급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7.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별도 순위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별도 순위

8.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 ⑤, ⑥, 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08
of 14
청약 신청방법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정선사북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3.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일을 포함한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1층 사북읍종합복지회관

09
of 14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구분업로드 방법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②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발송주소 : (243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 정선사북 임대주택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0
of 14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MyMy서비스 이용 안내
MyMy서비스 이용 안내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별도 순위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별도 순위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은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11
of 14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LH청약플러스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2.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⑦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⑧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4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13
of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of 14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정선사북 국민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태그: LH강원특별자치도국민임대주택사북6길사북리사북읍정선군정선사북정선사북행복주택아파트

동일 태그 추천글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국민

LH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44형 10명 모집 신청 공고

2026년 05월 25일
철원동송2 행복주택
행복

철원군 행복주택 LH철원동송2단지, 철원갈말임대아파트, 철원철원행복주택아파트 모집 공고

2026년 05월 22일
LH 강원지역본부
매입

LH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조건 신청 공고

2026년 05월 11일
원주문막1 국민임대주택
국민

LH 원주문막1 국민임대주택 원주문막주공아파트 입주자격 소득기준 거주기간 신청 공고

2026년 04월 07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추천글

  • 철원동송2 행복주택

    철원군 행복주택 LH철원동송2단지, 철원갈말임대아파트, 철원철원행복주택아파트 모집 공고

    0
    공유 0 트위터 0
  •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국민임대주택 춘천장학LH1, 춘천퇴계주공7, 춘천우두LH천년나무3, 거두주공, 신아, 신아1차, 신아2차, 홍천갈마곡임대, 화천신읍2임대주택아파트

    0
    공유 0 트위터 0
  • LH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44형 10명 모집 신청 공고

    0
    공유 0 트위터 0
  • LH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조건 신청 공고

    0
    공유 0 트위터 0
  • LH 원주문막1 국민임대주택 원주문막주공아파트 입주자격 소득기준 거주기간 신청 공고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강원도 내집마련

강원도 내집마련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국민
  • 매입
  • 영구
  • 행복
  • 분양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