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영구임대, 화천신읍공공실버주택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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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화천군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①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소득 70% ② 일반입주자 : 월평균소득 50%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4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8. 25. (월) |
| 신청기간 | 2025. 09. 15. (월) 10:00 ~ 09. 19. (금) 16:00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12. 05. (금) 14:00 이후 |
| 계약안내 | 개별통보 |
1.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③ 예비입주자 발표 ➜ ④ 계약안내 (순차적 개별통보)
2.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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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화천신읍공공실버주택아파트
| 관할 사무소 | 내요 |
|---|---|
| 사무소명 | 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96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033-441-6658 |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화천신읍공공실버주택아파트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96 (신읍리 1818) |
| 전용면적(㎡) | 24.83 ~ 33.84 |
| 총 세대수 | 120 |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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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형별 공급계획



① 기존 예비자수 및 공가호수는 2025. 08. 14. 현재 기준이며, 기존 예비자의 추가계약 및 기존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③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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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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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①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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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 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영구임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이하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3,238,348원 이하 | 90% |
| 2인 | 4,381,602원 이하 | 80% |
| 3인 | 5,338,881원 이하 | 70% |
| 4인 | 6,004,662원 이하 | 70% |
| 5인 | 6,321,734원 이하 | 70% |
| 6인 | 6,813,160원 이하 | 70% |
| 7인 | 7,304,587원 이하 | 70% |
②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2,518,715원 이하 | 70% |
| 2인 | 3,286,202원 이하 | 60% |
| 3인 | 3,813,487원 이하 | 50% |
| 4인 | 4,289,044원 이하 | 50% |
| 5인 | 4,515,524원 이하 | 50% |
| 6인 | 4,866,543원 이하 | 50% |
| 7인 | 5,217,562원 이하 | 50%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ㆍ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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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2.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화천군을 의미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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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 신청방법
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영구임대, 화천신읍공공실버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접수로 접수 가능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 방문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하실 고객께서는 신청 관련 서류 (각종 서식 및 민원발급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신 후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장소 : 화천군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안내사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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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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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예비입주자에게 있습니다.
2. 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영구임대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 (계약) 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⑧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⑨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계약 안내 후 예비입주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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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⑤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13
of 1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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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3. 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영구임대 문의처
| 구분 | LH 강원지역본부 |
|---|---|
|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화천군 내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