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제서화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인천서화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호수는 40호, 예비자는 20명, 입주 예정일은 2027년 2월 입니다. 청약 신청기간은 2026. 06. 22. (월) 10:00 ~ 06. 26. (금)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9번길 17, 인제문화원 2층”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243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인제서화 공급담당자 앞”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인 사람 (1961. 06. 08. 이전 출생)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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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인제서화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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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인제서화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강원특별차지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81번길 43 국민임대주택 (고령자) |
| 모집호수 | 40호 |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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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공급일정
① 청약신청 ➜ ②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③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⑤ 당첨자 발표 ➜ ⑥ 계약체결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6. 08. (월) |
| 청약신청 (인터넷, 모바일) | 2026. 06. 22. (월) 10:00 ~ 06. 26. (금) 16:00 |
| 청약신청 (현장방문) | 2026. 06. 23. (화) 13:00 ~ 16:00 2026. 06. 24. (수) 10:00 ~ 06. 25. (목) 16:00 |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 07. 10. (금) 14:00 이후 |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기간 | 2026. 07. 13. (월) 10:00 ~ 07. 15. (수) 16:00 |
| 당첨자 발표 | 2026. 11. 06. (금) 14:00 이후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6. 12. 01. (화) 10:00 ~ 12. 03. (목) 16:00 |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심 12:00 ~ 13:00 제외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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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인천서화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 구분 | 내용 |
|---|---|
| 사무소명 | LH 강원지역본부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인천서화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81번길 43 (천도리 586) |
| 전용면적(㎡) | 36.56 ~ 44.28 |
| 총 세대수 | 40 |
| 구조 / 난방 | 벽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7.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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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 36A | 36.56 | 21.4086 | 19.4021 | 77.3707 |
| 44A | 44.28 | 25.4168 | 23.4991 | 93.1959 |
| 공급형별 | 세대수 | 모집호수 | 예비자 | 해당동 |
|---|---|---|---|---|
| 36A | 20 | 20 | 15 | 101 |
| 44A | 10 | 10 | 15 | 101 |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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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주택형 / 적용구분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36A | 8,300,000 | 415,000 | 7,885,000 | 188,000 |
| 44A | 15,400,000 | 770,000 | 14,630,000 | 199,000 |
| 주택형 / 적용구분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원)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36A | (+) 22,000,000 | 30,300,000 | 78,000 |
| 36A | (-) 3,000,000 | 5,300,000 | 196,750 |
| 44A | (+) 23,000,000 | 38,400,000 | 84,000 |
| 44A | (-) 9,000,000 | 6,400,000 | 225,250 |

07
of 16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ㆍ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구분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
|---|---|
|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
|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구분 | 기준 |
|---|---|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3.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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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추첨 |
2. 공급 신청자격

3.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인제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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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방법
인제서화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 인천서화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9번길 17, 인제문화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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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4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 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발송주소 : (243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인제서화 공급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인제서화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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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3.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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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명단 및 동호배정은 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안내

3.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전자계약을 원하는 당첨자는 우리공사 관할 사무소로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 현장계약으로 진행)

4.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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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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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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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강원지역본부 |
|---|---|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